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존 임차인이 전출 않하면 거주불명등록 신청하세요

by 휴온빌 2022. 11. 23.
728x90
반응형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불명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불명등록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기존 임차인에 대하 거주지불명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시면, 현재 종전 임차인이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걸

설명을하고 종전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 불명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장 먼저 종전 임차인에게 연락을하여 주소지를 옮길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락이 안된다면 해당 주소지에 직원이 직접 나와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는게 아닌지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사실 확인 절차를 밟은 후에는 우편물로 해당 주소지에

퇴거 요청과 관련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우편물이 발송된 경우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송되고

반송이 되어야 다음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등기가 반송되면, 퇴거 관련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를 14일 하게 됩니다. 공고 기간동안에도 해당 직원이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서 퇴거 요청을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청서는  이글 포스팅 최상단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비치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무방 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준비해 가셔야 겠지요

 

 

 

이렇게해서 거주지불명등록신청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의 종전임차인이 연락만 된다면

자진해서 전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악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마무리 되기 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