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식과 코인/주식과 세금1 주식과 세금, 배당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 주식에대한 세금은 크게보유할때 받는 배당에 관한 과세와 주식의 유상, 무상 거래에 따른 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밷는 것을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해서는거래세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식을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고,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되는데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거래를 하지않고 양도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2024.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