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묵시적갱신과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 봅니다

by 휴온빌 2022. 11. 10.
728x90
반응형

최근들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에 대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발생

하는 빈번한 문제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묵시적갱신과 그 효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 만큼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큰 도움 되실겁니다 .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계약갱신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긑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만 묵시적 갱신

되는걸 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의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반드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갱신의사를 물어본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불리

하기 때문에 게약기간 만기 2개월이라는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