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역대급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매매가격이 폭락하고, 이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될, 확인해야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주택인지, 무허가 주택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건축물 대장 발급(정부24)를 통해서 무허가나
불법주택은 아닌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매매가격 (시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 전세금이 현재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지?
어느정도 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일하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다소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이나 전세 가격의 시세는 한국 감정원의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시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세와
매매가격을 확인하셨고 다음으로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발급을 통해 권리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담보
물권이나 기타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담보물권이 있다면 말소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셔야 겠지요
네번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
으로부터 받아보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쉽게 발급이 가능한 문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충분히 협조해줄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다섯번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이죠, 특약
사항에 대해서 상호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 하시고
수정 보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뒷자리 가리고)확인
하신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여섯번쨰 , 중개를 해주는 부동산 중개인이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고 개설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며, 국가정보포털에서 해당 시군구
중개업소 상호만 알면 등록된 곳인지,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지 등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일곱번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셨을 텐데요,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러 해당 지자체를 방문
합니다. 30일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더라도 이때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두가지를 동시에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홉번째,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관리비 정산내역을 통해 이사 전날까지의 관리비를
납부 완료 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 가입 입니다
사실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첫번째로 확인
해보셔야 할 부분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전
보증금의 일부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택의
시세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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