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식 다운로드는 글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차용증 양식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우리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꼐약서)를 작성해 채권자 / 채무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때,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고,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첨부된 차용증 양식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금액의 기재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해 줍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모두 같이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인적사항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자필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변제할때 일시불로 지급할수도 있고
선이자를 받는 것 또한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변제기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정한 변제기일을 말합니다
빌린 돈을 한 번에 상환하지 않고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기로 했다면,
그 또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 원금은 2025년 1월 10일 125,000,000원을 먼저 상환하기로 함 ] 정도로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할해서 상환해도 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좌이체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지급할 때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좌번호와 은행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첨부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인감의 용도는 "차용증 작성"으로 수기로 기재해 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