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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판매시설(상점)에서 한의원 용도변경신고방법

by 휴온빌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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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판매시설 상점에서 한의원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위군으로써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간혹 기재내용변경신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재내용변경신청이 아닌, 판매시설에서 한의원으로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상위 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건축물대장과, 용도변경신청서, 평면도/배치도,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등기부등본 )가

필요하고, 지자체를 방문하기 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위 군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건축사를 끼고 신청하는 게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용도변경신청의 경우 소유자 즉, 임대인의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하다

 

이때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용 부분 + 전용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금액이 산출된다

단, 이때 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되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장재센처, MDF실을 비롯해

용역원실, 관리실, 경비실, 복도, 로비, 홀,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면적을 포함해서 비용이 산출된다고 보면 된다

 

 

약 전용 면적과 위 열거한 공용면적을 약 200제곱미터라고 가정

했을 때, 신고비용은 약 20,000원 정도 들어간다 보면 된다

 

그리 부담스러운 비용은 아니니 겁먹을 필요가 없다

 

위 양식은 파일로 첨부해 놓도록 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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