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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할까?

by 휴온빌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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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A씨,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차인과 계약시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부가세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월차임에 대해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는 의무 신고 대상으로 

매출,매입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 , 카드 매출전표 , 기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결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현금 영수증 역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나

토스 현금영수증을 통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두는게 중요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관련서류를 투명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시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과캐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정확한 정보기재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보다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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