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A씨,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차인과 계약시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부가세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월차임에 대해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는 의무 신고 대상으로
매출,매입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 , 카드 매출전표 , 기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결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현금 영수증 역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나
토스 현금영수증을 통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두는게 중요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관련서류를 투명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시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과캐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정확한 정보기재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보다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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