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물분부가세1 건물기준시가 조회 및 건물분 부가세 산정방법 완벽정리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산정 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이들 찾아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언급이 없다면, 거래상의 중대한 하자로 반드시 확인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동종업종이고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을 양도하게 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라는 문구는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다면 매매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을 양도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물기준시가, 건물분부가세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 2023.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