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속공인중개사해고신고1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등록 절차 간단명료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신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 해고 마찬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등록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살펴보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제 34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교육이라 하면 실무교육을 이야기하고,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 2023. 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