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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등록 절차 간단명료

by 휴온빌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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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신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 해고 마찬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등록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살펴보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제 34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교육이라

하면 실무교육을 이야기하고,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마찬가지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해고

신고의 경우 정부 24를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을 보게 되면, 처리 가간은 즉시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모두 완료 처리 됩니다. 허가를 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사항이며, 신청서의 경우 아래 양식에 맞게 작성만 해주시면 되고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사무소 "대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준비할 서류는 

 

-. 실무교육수료증

-. 자격증 사본 

-. 도장 (a4용지에 날인후, 사진 또는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중요사항으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및 인장등록 신고는 대표자만 할 수 있다고 첫 줄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은 사전신고, 고용해고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구비서류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관은 해당 중개업소가 위치해 있는 해당 관할

시 군 구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인은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신고할 수 있으니 해당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와 전화 번화 모두 기재해주셔야 하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는 정부 24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명칭, 소재지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대표번호와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 주시면 되는데

중개사무소등록번호를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명칭 및 소재지가 입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선택해야 하는데

법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기 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수수료는 0원이고 추가적인 비용 납부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인 인적사항 기재란입니다.

고용 구분에는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성명에는 고용인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모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래 주소와 함께 전화호 같이

병기해 주시고, 자격증 발급 시/도 (공인중개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번호는 소속공인중개사 일 경우에만 기재하는

사항으로 중개보조원은 해당이 없으니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첨부 방법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먼저 첨부하셔야 하는데

사진으로 자격증을 촬영하셔도 되고, 스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첨부로 해서, 아래 파란 박스 보시면, 파일 추가 또는

공란을 더블클릭 하시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업로드하셨다면, 이번엔 인장과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 하얀 종이에 도장 날인 후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수료증도 jpg 파일 사진 파일로 받으신 후 

함께 업로드해 주시면 첨부파일 더 이상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모두 작성하고, 파일 첨부하셨으면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해고 신고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비다

 

이제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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