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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주택,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 무료로 쉽게 열람하세요

by 휴온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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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으시는 주택공시지가와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을 많이 합니다

 

재산세 부과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중요한 지표로

삼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을 합니다. 첫 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좌측 3개는 주택

우측 2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탭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공시가격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공동주택공시가겨,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겨,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겨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열람하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탭을 클릭해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좌측탭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자동 클릭 되어있으며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방법이 있고, 시도 선택하시면

해당 시/군/구 그리고 도로명 선택과 건물번호를 아래 하단에

순차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 강남구 -> 도로명 선택 "ㄴ"

-> 남부순환로 클릭하면 아래 해당하는 아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는 개포러키, 도곡동삼성래미안

극동스타클래스가 표시되네요, 개포러키아파트 1동에 

101호를 열람하고 싶다 하시면, 순차적으로 클릭하 신다음

열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위 사진과 같이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쭈욱 나오게 됩니다. 동명, 호명 그리고

전용면적 표시가 되어있으며, 공동주택가격 (원)으로 표시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마찬가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표준단독주택 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텍스트 검색창으로 이동하는데 해당연도와 시군구선택

도로명 선택 하시고, 원하는 주소 클릭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련번호와 도로명 주소 (소재지) 지번주소까지 함께 표시되고

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 건축면적이 각각

표시가 되며, 용도와 주건물의 구조, 용도지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층수와 동수를 함께 확인이 가능하고, 형상지세와 사용승인연도

용적률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 건폐율까지 모두 볼 수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개별단독주택가격열람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속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클릭만 몇 번 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클릭하면,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번주소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주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2번지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

열람을 해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이 각각 표시되고, 제일 우측에는 개별주택가격이

함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역시 손쉽게 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같은 방식입니다.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읍/면/동 선택 하시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마찬가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클릭해 주시면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면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는

곳 이 상단에 기재되는데 서울의 경우 마찬가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번지라고 입력을 하면, 기준연도 2002년부터 시작해

토지소재지 표시가 되고, 지번과 개별공시지가 입력이 됩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로 전부 통일되어 있고, 공시일자는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등 각종 행정

목적을 우해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종주택공시가격은 주택관련된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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