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2023년 개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첨부

by 휴온빌 2023. 1. 14.
728x90
반응형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5MB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지만, 직접 임차인과 작성하는 것 또한

이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서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전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 반드시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무려 1000만 원 

이하이며,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성방법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된 서식입니다

제일 상단에 첨부된 파일을 열람해 보시면 위와 같이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부를 작성하는 게 

아닌, 2부를 작성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각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단을 보면 계약 당사자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함,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모두 기재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도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및 인"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필로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처를

함께 써주면 됩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한 주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중요사항이지만 그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해석해 보자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임대료의 5%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증액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주택 소재지 상단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주택 유형에는 해당하는 임차주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밖에 주택(예 :오피스텔)으로 v 체크를 해줍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순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장기일반이 대부분인데, 10년인지 8년인지 체크해 주시고

건설은 대부분 아니실 테니, 매입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개시일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해당 여부인지 체크해 주시고,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에는 피트니스 센터라던지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이 있다면 기재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여부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담보물권이

있다면,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에는 임대인에게 확인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가입여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일부가입 되어 있다면 일부가입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미가입 일면,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각 지역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인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이라던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던지, 보증회사의 가입거절 등

사유가 있다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조건은 말 그대로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지급하니,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기재해 줍니다. 

 

잔금 날짜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 개시일이 되니, 지급 날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은행 예금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이자가 없으며, 임차인이 지급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더해야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한 날짜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일은 상호 협의하에 정할 수 있지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잔금일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비와 사용료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특약으로 그 기한을 기재해줘야 합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당연히 첨부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개정되어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고,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3쪽  하단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이고

임차권을 무단 양도, 타인에게 전대하시면 안 되며, 개축, 증축, 

변경, 본래용도 아닌 용도로 사용, 파손, 멸실 등을 하시면 안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예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선관주의 의무로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수와 수선의 경우, 벽지, 장판은 10년 , 심하면 6년 

전등기구, 콘센트 10년, 위험이 있다면 조기 교체 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4페이지 내용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제 또는 해지인데, 3개월 내

입주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증, 개축, 변경하는 경우, 파손 멸실된 경우 등에 따라 계약 해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역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의 경우 보증금은 동시에 반환하는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해당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 해줘야 하죠

명도란 주택의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지급한 내역을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7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명 드리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과, 보증대상액,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 해제된 경우 보증수수료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셔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사항

단독, 다중, 다가구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의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면

이름을 기재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에 관한 내용,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을 중개한 경우입니다.

 

특약에 관한 내용과 주택월세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ㅜ리가 됩니다. 

 

제공받는 자는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동의해 준다는 임차인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개정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