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 명령"이란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업무개시명령이 뭐길래?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게 되면
제 14조 (업무개시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이내 정지 또는 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2003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2022년 11월까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시면트 부분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악화
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기사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총파업이 11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귀하고 있는 비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빠르게 회복중에 있습니다.
시멘트 부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난 11월 29일 이후
반출입량 회복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 반출입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은 기존에 비해 97%
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5일 부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부분의 운송 업체는 물론
운송기사 업무 복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면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한 후 , 경찰에 고발 고치를 단행해 형사 처벌을 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명령서를 받으며, 24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1차 운행 정지 30일
2차 면허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개시명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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