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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 방법,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네요

by 휴온빌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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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담보물권이라면 근저당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근저당권은 정말 중요한 부동산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돈을 빌린 사람의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돈을 빌렸다는 표시를 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게 되면, 상단에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지번 주소로

기재가 되고, 소유권 보존은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가 기록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 순위 2번에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가 기재가 되고, 근저당권 설정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표시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빌린 돈의 110%~ 120% 정도 설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5억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면, 110% 설정은 1,65억이 되고, 120%면 

1.8억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 설정비용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경우 근저당금액의 0.2%를 등록세로 납부하게 되고,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설정 금액의 1%를 납부하게 되며,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협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 비용으로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료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근저당권 말소 / 해지 방법 

 

근저당권은 채무 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 근저당 목적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소멸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혼동, 당사자간 합의햊, 약정 소멸사유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상환을 완료하면 근저당을 말소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은행을 통한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보통 맡아서 처리해주고, 말소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3만 원~ 7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을 받고 말소를 진행해 줍니다. 만약 1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 다른 법무사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근저당 말소 건이 여러 건 일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말소비용을 할인 좀 해달라고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무리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바로 다른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 근저당 말소 절차와 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해지 증서

은행 위임장 (원본/날인 필]

은행 해지 증서 (원본/날인 필]

등기필증 [원본]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하려 한다고 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등기소의 말소 등기과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 서류

작성을 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저당 말소신청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특히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말소 자체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은행을 통해 말소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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