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전세권 설정방법 및 비용 그리고 확정일자의 차이점

by 휴온빌 2022. 12. 9.
728x90
반응형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걸로 갈음 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등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6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채권이 물권화되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임차해보신 분이라면,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예 임차인)이 전세금(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택이라면 주거용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기본적으로 4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등록세 : 전세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원(전자) ~ 15,000원 (서면신청)

-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 수임료 20~ 30만원 (거리,교통비 등에 따라 차이 있음)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된다면, 

 

등록세 : 3억 X 0.2% = 60만원

지방교육세 = 60만원 X 20% = 12만원

등록수수료 = 15,000원 (서면)

법무사 비용 = 30만원 

 

합계 = 약 1,035,000원 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억의 아파트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게 된다면

약 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600원인데..

반해 무려 150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물론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은 절감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걸리고 서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 합니다. 

 

만약 나는 무조건 셀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거야! 라고 하신다면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 구비서류

- 전세권설정 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싳어서

-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

 

임대인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용도: 전세권설정등기 )

- 등기권리증 (필증)

- 위임장 

- 인감도장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구청 (시청)세무과에 방문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챙겨 해당주택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여 위에 구비한 서류등을 제출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에는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로 나뉘게 되는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 그리고 면적을

제곱미터로 기재를 해줍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하시고, 등기 목적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등기 입니다. 전세금액 기재하시고, 목적과 범위는

건물 건부 입니다. 존속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순차적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등기의무자는 소유자이고, 권리자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발생하는 비용 입니다

금액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잘 계산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면으로는 위에 열거한 서류 준비하시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아래에 신청인 소유자와 임차인 각각 날인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과 비용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