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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받을때는 이렇게 하세요

by 휴온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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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임대인 분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분들이 보증금반환보증이행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지금은 보증금이 낮아짐에 따라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낮은 보증금에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차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인분들이 생겨난 셈이죠

갭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만기와 동시에 이사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 했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기타 보증보험을 가입 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절차를 걸쳐

보증금을 임대인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기 진행되어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보증보험이행청구"라고 합니다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후 1개월가지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은 이사를 가시면 안되고 ,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이사를 나가야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공통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와 절차를 모두 완벽히 하셨다면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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