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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확실하게 정리

by 휴온빌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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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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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해당 상가를 인수하겠다는 신규 

임차인이 있어 ,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접거래를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될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

하는것도 중요하고,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주의

해야될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이 많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배포 하였고, 실제로 이 계약서를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 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첫페이지 상단을 보면, 임차인 성함과 신규 임차인 성함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표시로 소재지, 상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업종, 허가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 등록번호는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상가를 양도하려는 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보증금과 월차임 관리비 부가세 계약기간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의 경우 고정인 곳도 있고, 고정 없이 변동으로

나오는 곳도 있으니, 변동이 있다면 관리비 350,000원(변동있음)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이야기 해주셔야 겠지요 

 

또한 ,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선행 되거나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걸 추천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을 덜컥 해버렸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동시 진행하는게 가장 좋고 , 아니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권리금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은 즉시 신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정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권리금계약서 첫페이지 하단 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총 권리금을 한글로 기재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옆에 같이 기재해 줍니다

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총 권리금중 10%를 계약금으로 잡게 됩니다

중도금은 있으면 적고 약정에 없다면 중도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 마찬가지 계약금 /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시구요

날짜는 약정한 날짜를 그대로 기재해 줍니다. 

 

임차인의 의무라하면, 현재 양도하는 사람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비롯해 사업자 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등 인수 인계를

잔금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구요,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 줘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가 권리금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유형적 재산가치라 하면, 상가를 양도하면서 내부에 있는 가전/가구 /집기류 등을

모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분쟁을 정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어떠한 물품을 양도할지 서로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여 남겨 

놓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 하면, 거래처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양도할 부분에 대해 상세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영업상의 노하우라하면 일주일동안 노하우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전수해

주기로 한다.등의 약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 보시면, 3조의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 ,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ㅁ고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 임차인의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 했지만, 임대인과 신규임차긴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권리금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에 대해서 미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의 경우 중도금, 중도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2항은 서면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인데, 특약으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약정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간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 했는데, 임차인이 잔금일까지

발생한 영업정지나, 취소 ,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 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둘중 하나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계약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세세하게 적는것도 좋지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되

앞서 말씀드린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과,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번 더 언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역시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임차인 계좌번호

함께 기재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을 모두 적은 후

(인)으로 표시된 곳에 성함을 자필로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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