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 부동산 정책을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연착륙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이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감소와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현재 시점보다 더욱 위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평균 주택의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청약에 나선 아파트 단지들 역시 절반이상이 미분양
아파트 단지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내년 2023년 아파트 270만 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3년 부동산 정책 발표에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대거 담겨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취지인데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기존에 없앴던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다시 부활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에서 금지
되었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정책
현재 3 주택 (조정지역 2 주택)은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4 주택 (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 12%의 주택 취득세를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3 주택은 4%로 통일하고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법인은 6%의 취득세로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
-양도세 중과배제
현재 23년 5월까지 양도세 유예 중에 있는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하여
24년 5월까지 하고 세제 개편안 23년 7월 통해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위 표시를 보시면,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은 현행에서 대폭 개선되어
폐지 또는 세을 25% 낮추게 됩니다. 1년 미만 양도소득세율은 45%
1년 이상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
으로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데 무엇보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시키고 LTV
상한을 무려 30%로 적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개선방향은 주택담보대출 LTV를 30%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 서민실수요자 대한 주거부담완화하는 방향
현재 부동산 주택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이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5년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LTV의 경우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생활 안정과
더불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하 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9억 초과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등의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마찬가지 국민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3년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1년 한시적이었던 것을 확정 후 23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 주택가격 6~8억 이하,
대출한도 3.6억 ~ 5억 원을 확대하고 소득제한 기존 7천
이하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섯 번째
-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간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공급계획 270만 호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할 방침
3기 신도시의 경우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동,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 교산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의무를 완화,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로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부동산 개발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지원하여 부동산 PF부실
방지 대책, 허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확대 최대 5조 원 및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설 (5조) 조기 시행 23년 1월 , 향후 수요에
따라서 보증여력 추가 확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곱 번째
- 민간등록임대 주택 활성화
2020년도에 축소되었던 등록임대 주택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의
장기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를 등록 재재개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장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세제혜택의 인센티비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는 85~100%, 65~ 85제곱미터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
지게 됩니다.
현재 폐지되어 있는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다시 복원하고, 국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세제 인센티브 복원을 통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적용하게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현재 장기임대 기준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침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방지
대책으로 2호 이상 등록신청 시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달리지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규모의 규제 개선을 통해 고금리 기조에서
시장 하락 중인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침체 되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
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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