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바뀐 혜택 중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기존 정책으로는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지만, 지난 22년 6월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금리 대출은 물론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로 인해 수혜 대상이 기존 혜택 대상자 대비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확대되어 혜택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제도를 살펴보면, 부부
합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줬습니다
취득게 삼면 제도는 2020년 7월에 시행된 제도에 따라 주택 중위 가격을
반영하였는데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위와 같은 감면 혜택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게는 와닿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소득기준이 있고,
주택 가격에 또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득이 초과해도 주택 가격이
살짝 초과해도 취득세 감면에서 배제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난 6월 21일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를 살펴보면, 주택을 구입하는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도록 하여 근소한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하고,
수혜가구가 무려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액 감면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200만 원이 제한 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 시점인 6월 21일 이후부터 관련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가구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서 차액을 환급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하에 이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누구나
최대 2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안 전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 1 주택자의 경우 23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2020년
이전의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과세표준 상상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와
고령자 -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인하 (기존에 60%에서 -> 45%)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2022년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 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 주택 공시 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3억이 됩니다
2023년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 가격 하락 역시 반영하여
추가로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한 공개는 미리 공개하지 않았으며, 주택 공시 가격
공개 23년 3월 이후 23년 4월에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별 납세자별 조세부담의 경감에 대한 효과는 개별 주택의 공시
가격이 변동 되거나 기존에 적용받았던 조세부담 상한 효과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1 주택자에 한해 적용이 되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인하 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똑같이 60%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택경기 하락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조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부담의 경감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데, 대표적으로 과표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시 가격이 급등하게 되더라도 과표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과표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최근 공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시 가격의 급등은 재산세의 급등이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 증가율은 21년 19.05%에서 , 22년 17,2%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라 공시 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금 부담을
증기 시키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2년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24년에는 시행 예정입니다.
매년 지방세 재정과 더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에서 설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과표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해에 공시 가격을 적용하여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과표가 예측이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향후 과표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며,
종전에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던 세부담 상한제는 세액 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했었지만, 세액 증가 자체를 막는 데는 부족했던 정책이었으며,
납부세액가 산출 세액을 동시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를 즉시 폐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과표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정요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유자
-.1세대 1 주택
-.직접 과세기간 총 급여 7천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국세 미체 납자
여기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를 납부 유예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내년에는 주택 소유자인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 그 범위를 30~ 70%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한 80%에서 70%로
하향은 향후에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만큼 낮춘 만큼,
결과적으로는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율에서는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 가격 9억 이하 , 1 주택
대상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 인하 하고 있으며, 전체 1 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 재산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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