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간 부기등기의무가
유예 되었고, 이제 도래하는 22년 12월 9일
까지는 부기등기를 마쳐야 과태료 500만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납부
해야되니 반드시 기간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의무이신분들은 꼭 하셔야 겠습니다
내가 부기등기가 되어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된 부기등기 신청서 입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건물의
표시인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표제부에 1동 건물의 표시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에 도로명
주소도 같이 병기해 줍니다.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는 건물 번호
동 -층 -호실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구조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기재해
주시면 되고, 면적의 경우에는 해당 층 호
그리고 전용 면적 제곱미터로 표시해 줍니다
아래 하단에는 신청인 이름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세액합계를 기재해 주고, 등기 신청 수수료
작성해 줍니다. 전부다 해서 10,200원 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위텍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 이체 공과금/법원 -> 등기 신청수수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신청인 이름 기재해 주시고
전화번호 기재하면 신청서 작성은 마무리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부가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신청할때 발생하는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 신한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고 영수증
출력 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위텍스 들어가시면
되는데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2편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은 단독신청과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습니다. 단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더불어 등기
신청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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