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2개월전 임대인이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도록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는 가야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한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를 살펴보면
신청인 (임차인) 본인이 될 것이고, 성명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순서대로 기재를 합니다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를
지하면 됩니다.
신청 취지를 보게 되면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에는, 계약일자 (기간), 임차보증금액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이사날), 확정일자 부여 받은날을
순서대로 기재해 줍니다.
신청이유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은데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과 월차임, 점유개시일자
등을 글에 잘 풀어 써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지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전에는 신청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추가로 첨부서류가 있는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열람용 아닙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마지막으로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건 다 알겠는데, 부동산 목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부동산 목록은 아래 예시가 있으니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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