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중에 불의의 사고로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어디로 해야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중 1인에게 반환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데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보면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이때 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게 임대인의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받아서 확인한 후 반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으로 사망한 사실의 서류를 확보하고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호적 등본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 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 보증금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받아야할 동의서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라고 하며,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된 사실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합의자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인감
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와 대조하여 보신 후 정확히
인감이 날인이 되어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일때 대표자로 1명 또는 두명이
보증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로
부터 수령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떄도 마찬가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위임을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를 해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환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간에 보증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서류 준비가 미비하고 뭔가 깨름찍 하시다면?
임대 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변제 공탁이라고 하며 전자공탁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의무는 공탁을 함으로써
보증금반환 채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 임대인이
해야될 의무는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반환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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