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재산세
재산세의 납부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해
지자체별로 과세하는지. 방. 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주택 재산세라고 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고
그 외에는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 가구가 독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공시가격은 주택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와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주거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하는데, 21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부과합니다.
주택은 없고 주택이 소재한 곳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 재산세를 내야 할까?
맞습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안되어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하여 주택 재산세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주택 보유하고 있는 기간과 전혀 무관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잔금 지급일 /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소유자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율표
재산세는 4단계 누진서율 01.% ~0.4% 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21년 1세대 1 주택자에 주택 재산세에 대한 세율 특례를 신설했는데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과표
구간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 인하했습니다. (23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1/2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하려는 사람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 군, 구별로 납부할
재산세액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액의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재산세 납부유예 또한 가능한데 해당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과세관청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종료 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세율과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슈와 문제점 (1) | 2024.08.22 |
---|---|
88부동산 대책 주요사항 핵심 완벽정리 (0) | 2024.08.08 |
2024년 상속세 개편 , 세율 및 공제 사항 적용시기 정리 (0) | 2024.07.29 |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 분양가격과 평면도 분석 해봤습니다 (0) | 2023.02.02 |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모르면 손해 입니다 (1)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