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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2024년 상속세 개편 , 세율 및 공제 사항 적용시기 정리

by 휴온빌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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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5년만에 정부가 상속세를 개편했습니다. 

하지만,야당의 반발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최고헤율 현행 50%(30억초과)에서 40%(10억초과)로 낮췄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산색 또는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이 공제 대상인데,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녀가 7명 (기초공제 2억 , 자녀 7명, x 5000만원 = 5,5억원)이상이어야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인해 자녀공제가 기존 5천에서 5억으로 커지면,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공제 (기초2억 + 자녀 2명 x 5억)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부가 사망한경우 모친을 통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20억인 부친이 사망해 자녀 2명이 상속지분 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속 받으면,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10억, 배우자 공제 5억등 17억원이 상속공제액입니다

자녀는 3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배우자 공제 10억원인 모친을 거쳐 상속을 받게 되면,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10억 모두 22억

공제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인 20억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모친이 받은 10억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때에도 기초공제 2억 1인당 5억인 자녀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친 재산을 상속받을때 내야하는 자녀의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없이 낼 수 있으며, 모친이 부친 사망 후 10년안에 사망하게 되면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때 납부한 상속세 일부도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가 개편되면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분 

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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