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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계약전 체크사항

by 휴온빌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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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알아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돈! 내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만 잘 체크해도 깡통전세는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는 반드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인지, 불법주택인지 내외부

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정부 24 들어가셔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누구나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번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해서 전세가격이

얼마정도 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되는 가격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대비해서 얼마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거래된 사례를 확인해 볼때 내가 높은가격

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건지 다소 안전한건지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 감정원 

부동산테크, 다음,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권리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약금 지불하기전에 한번,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한번 총 두번 체크하시는게 깡통

전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시점과 잔금시점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여부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첨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분들이

많은데, 서류 발급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체결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액과 계약기간 그리고

보증금 총액과 계약금,잔금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후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더라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동일한지 확인 후 입금하시고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인지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대리인이라면 위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은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인감증명서 역시 추가로

첨부해야되는 서류 입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구요

 

 

 

계약 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라도 지불

하기전에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중개업자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포탈에서 중개업 등록

조회를 통해 상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영업중인지

행정처분 받고 있는지 , 개설등록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하셔야

하니 기간은 반드시 엄수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또 한번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이 없는지 역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소유자는 그대로 

인지 등 확인 꼭꼭꼭 하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 잔금일이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도 부여도 같이 받으

셔야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서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할 수 있으니, 그때 임대차 신고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꼭 가입

해야 하는것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부터 먼저 확인하는게 필수 입니다

 

글의 중간에 설명 드리긴 했지만, 처음부터

보증보험가입 가능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는게

깡통전세를 예방하는데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깡통전세 예방과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과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금이 얼마정도 수준인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선순위 권리관계는 없는지, 해당 주택의소유자에

대한 확인만 제대로 하셔도 깡통전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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