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부터 알아보시죠
부동산 경매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의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설정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집행 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강제경매 토지, 건물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공장 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에 따른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 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해당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가장 첫 번째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경..
2022. 12. 10.